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0조 (우선권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의무상환액과 제2차 납부의무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무상환액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송달부의 송달연월일을 철저히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 우선권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의무자가 의무상환액 등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는 허위계약으로 추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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