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0조 (우선권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의무상환액과 제2차 납부의무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무상환액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송달부의 송달연월일을 철저히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 우선권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의무자가 의무상환액 등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는 허위계약으로 추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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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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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