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40조 (행정심판 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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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심판 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 담당자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심판 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 담당자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지방청 담당과 내에 심판수행을 전담하는 심판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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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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