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6조 (세무서장의 직접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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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1. 「국세징수법」제67조에 해당되는 재산2. 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 이전이 곤란한 재산3. 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4.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1. 「국세징수법」제67조에 해당되는 재산2. 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 이전이 곤란한 재산3. 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4.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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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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