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조 (내부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학자금상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관 국ㆍ실에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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