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5조 (구분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다음 재산을 구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1. 강제징수로 인한 압류재산2.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②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65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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