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43조 (소장 접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문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체 없이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수록하여 접수한다. 다만, 최초 접수된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소송기록접수통지서ㆍ변론기일 통지서ㆍ석명준비명령ㆍ석명요구서와 심급별 판결문은 학자금상환시스템 수록과 별도로 지방청 담당과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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