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43조 (소장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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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문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체 없이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수록하여 접수한다. 다만, 최초 접수된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소송기록접수통지서ㆍ변론기일 통지서ㆍ석명준비명령ㆍ석명요구서와 심급별 판결문은 학자금상환시스템 수록과 별도로 지방청 담당과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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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문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체 없이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수록하여 접수한다. 다만, 최초 접수된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소송기록접수통지서ㆍ변론기일 통지서ㆍ석명준비명령ㆍ석명요구서와 심급별 판결문은 학자금상환시스템 수록과 별도로 지방청 담당과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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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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