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3조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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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징수처분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1. 공매취소 시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을 한도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비용에 미달되게 징수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지급 의뢰한다.2. 공매해제 및 공매취소 후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 체납자에게 징수처분비를 고지함(한국장학재단 계좌로 납부)과 동시에 한국장학재단에 지급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징수처분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1. 공매취소 시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을 한도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비용에 미달되게 징수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지급 의뢰한다.2. 공매해제 및 공매취소 후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 체납자에게 징수처분비를 고지함(한국장학재단 계좌로 납부)과 동시에 한국장학재단에 지급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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