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7조 (업무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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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상환금명세서와 각종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3. 학자금상환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ㆍ진정 및 건의 등의 접수4. 그 밖의 민원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상환금명세서와 각종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3. 학자금상환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ㆍ진정 및 건의 등의 접수4. 그 밖의 민원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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