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7조 (업무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상환금명세서와 각종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3. 학자금상환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ㆍ진정 및 건의 등의 접수4. 그 밖의 민원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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