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의무상환액 결의대상 전산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자정보 자료와 국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 결의대상을 매월 전산으로 구축하여 의무상환액을 산정한다.1. 종합소득2. 양도소득3.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항제1호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른 결의대상 중 세무서장(담당과장)의 확인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개별결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외 자료는 일괄결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전산으로 구축한다.1. 국세 결정취소 및 오류경정감 자료2. 양도소득세 결정ㆍ경정자료3. 같은 연도에 부동산(토지, 건물)을 2회 이상 양도한 채무자의 2회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자료4.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료, 결정ㆍ경정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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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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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