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의무상환액 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종합소득자 등의 의무상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상환액 고지ㆍ납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관서별 실정에 맞는 의무상환액 고지ㆍ납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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