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9조 (체납액 관리현황 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정리업무 담당직원의 체납액 관리현황을 「체납액 관리현황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받을 수 있다.
②체납정리업무 담당직원 및 관리자의 체납관리현황 평가는 국세청장,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평가방법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납부기한 내 상환 징수실적도 제2항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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