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46조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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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146조 ·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지금 보는 조문
제147조 · 상시협의체제148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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