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원천공제통지서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공제통지서(원천공제변경ㆍ중단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는 전산으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천공제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매년 근로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2. 채무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 그 사실의 신고의무3.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상환의무4. 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원리금의 원천공제를 한다는 사실5. 그 밖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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