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1.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2. 그 밖에 세무서장이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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