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조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 세무서장이 학자금상환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자금상환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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