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0조 (공매대행의 취소 및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국세징수법」제88조의 공매 취소 및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 취소 및 정지를 전산입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공매절차를 취소 및 정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 그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후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공매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공매재개를 전산입력하고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재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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