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0조 (공매대행의 취소 및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국세징수법」제88조의 공매 취소 및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 취소 및 정지를 전산입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공매절차를 취소 및 정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 그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후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공매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공매재개를 전산입력하고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재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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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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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