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44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4조의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지방청 담당과 직원 중 2인 이상 및 소송관리자 1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별도로 해당사건의 조사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자금상환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고, 지방청 담당과 소속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공동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직원의 소속과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이 소송수행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학자금상환시스템을 통해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송 계속 중에 관할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피고가 바뀐 경우에는 바뀐 피고 세무서장은 담당직원 및 팀장을 소송수행자로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된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지방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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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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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