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44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4조의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지방청 담당과 직원 중 2인 이상 및 소송관리자 1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별도로 해당사건의 조사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자금상환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고, 지방청 담당과 소속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공동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직원의 소속과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이 소송수행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학자금상환시스템을 통해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소송 계속 중에 관할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피고가 바뀐 경우에는 바뀐 피고 세무서장은 담당직원 및 팀장을 소송수행자로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된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지방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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