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체납액 정리상황 집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매월 체납액 관리현황 집계가 마감되면 체납액 정리상황을 조회하여 체납정리업무에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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