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5조 (체납정리업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 상환액의 체납정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압류, 추심 등과 같은 개별적인 체납정리업무2. 체납정리실적 등 진행상황 관리, 통계관리 등 체납정리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체납액 배분은 원칙적으로 각 부과(고지)업무 처리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체납정리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자별 체납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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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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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