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5조 (체납정리업무의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 상환액의 체납정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압류, 추심 등과 같은 개별적인 체납정리업무2. 체납정리실적 등 진행상황 관리, 통계관리 등 체납정리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②체납액 배분은 원칙적으로 각 부과(고지)업무 처리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체납정리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자별 체납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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