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9조 (납부고지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업 후 학자금상환 납부고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 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다음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1. 납부번호 : 전산 자동 부여된 고지서 번호(세무서 코드, 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2. 성명(상호) : 채무자는 성명, 원천공제의무자는 상호3. 계좌번호 :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여한 납부할 은행 및 가상 계좌번호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채무자는 생년월일, 원천공제의무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5. 귀속 연월 : 고지금액에 해당하는 귀속연월6. 주소(사업장) :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원천공제의무자는 사업장 소재지7. 납부기한 : 고지금액에 대한 납부기한8. 의무상환액 구분(약자로 표기하지 말 것)과 고지금액(10원 미만 절사)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9. 산출근거 : 고지금액의 산출근거10. 관인 : 세무서명 기재 및 세무서장인 날인 여부
③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최소 14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납부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세법을 준용하여 별도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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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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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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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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