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9조 (납부고지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업 후 학자금상환 납부고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 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다음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1. 납부번호 : 전산 자동 부여된 고지서 번호(세무서 코드, 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2. 성명(상호) : 채무자는 성명, 원천공제의무자는 상호3. 계좌번호 :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여한 납부할 은행 및 가상 계좌번호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채무자는 생년월일, 원천공제의무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5. 귀속 연월 : 고지금액에 해당하는 귀속연월6. 주소(사업장) :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원천공제의무자는 사업장 소재지7. 납부기한 : 고지금액에 대한 납부기한8. 의무상환액 구분(약자로 표기하지 말 것)과 고지금액(10원 미만 절사)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9. 산출근거 : 고지금액의 산출근거10. 관인 : 세무서명 기재 및 세무서장인 날인 여부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최소 14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납부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세법을 준용하여 별도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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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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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