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8조 (납부지 변경 등의 심판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 납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
②「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관할세무서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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