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4조 (배분대행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할 경우 통보받은 배분기일 14일 전까지 체납액의 통보 또는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배분계산서(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송부받아 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배분계산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배분받을 금액에 해당하는 의무상환액 등의 상세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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