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3조 (장기미상환자의 배우자정보 수집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조사총괄계획 수립과 동시에 장기미상환자의 배우자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 수집한다. 다만, 자료수집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관련 공부를 징취하여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대법원 수집자료 중 오류 또는 불명자료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수보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배우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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