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3조 (장기미상환자의 배우자정보 수집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조사총괄계획 수립과 동시에 장기미상환자의 배우자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 수집한다. 다만, 자료수집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관련 공부를 징취하여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대법원 수집자료 중 오류 또는 불명자료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수보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배우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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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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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