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0조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업무 처리자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및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부터 수보한 조사총괄계획에 따라 관서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전 조사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장기미상환자를 업무 처리자별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자별로 조사건수를 조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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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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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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