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0조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업무 처리자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및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부터 수보한 조사총괄계획에 따라 관서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전 조사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장기미상환자를 업무 처리자별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자별로 조사건수를 조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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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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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