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전산입력 후 한국장학재단에 인계하여야 한다.1.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이력 및 최종 소멸시효 기산일2. 사업장 및 주소지 재산조사 결과 압류대상 자산 유무3. 사업장의 영업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4. 제2차 납부의무자 및 연대납부의무자 등 유무5. 그 밖에 확인결과 압류대상 재산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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