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4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을 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체납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은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없다.
③제1항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승인 및 처리, 취소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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