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4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을 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체납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은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없다.
제1항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승인 및 처리, 취소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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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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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