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6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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