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채무자의 소득자료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법인납세국(원천세과)으로부터 채무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집한다.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변경자료를 법인납세국(원천세과)으로부터 추가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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