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고지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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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의무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1. 해당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고지 또는 체납금액의 일부납부를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납기내 감액결정에 의하여 고지금액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지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의무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1. 해당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고지 또는 체납금액의 일부납부를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납기내 감액결정에 의하여 고지금액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지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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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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