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고지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의무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1. 해당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고지 또는 체납금액의 일부납부를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납기내 감액결정에 의하여 고지금액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지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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