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재산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자 등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1.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급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 조치할 것3. 「국세징수법」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아닐 것5. 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45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재산압류 후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압류해제 대상자를 수시로 전산조회하여 미처리된 압류해제대상재산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