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재산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자 등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1.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급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 조치할 것3. 「국세징수법」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아닐 것5. 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45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재산압류 후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압류해제 대상자를 수시로 전산조회하여 미처리된 압류해제대상재산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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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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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