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2조 (납부유예의 종류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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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2. 「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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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2. 「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유예
②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는 세무서장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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