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7조 (조사의 협조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조사 진행 중에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 사업장 또는 거래처 등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보기간을 지정하여 확인대상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다른 도의 인접 세무서와 같이 교통체계 등이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어 직접 현장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조사 진행 중에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 사업장 또는 거래처 등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보기간을 지정하여 확인대상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다른 도의 인접 세무서와 같이 교통체계 등이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어 직접 현장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지체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요청받은 회보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당초 의뢰한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회보하는 등 원활한 업무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 인수를 거절하고자 할 때는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산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인수 여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현장확인 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