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7조 (조사의 협조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조사 진행 중에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 사업장 또는 거래처 등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보기간을 지정하여 확인대상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다른 도의 인접 세무서와 같이 교통체계 등이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어 직접 현장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지체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요청받은 회보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당초 의뢰한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회보하는 등 원활한 업무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 인수를 거절하고자 할 때는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산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인수 여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현장확인 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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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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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