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9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체납자와 해당 재산의 소유자 일치 여부 등 압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압류내역, 법정기일 등을 전산입력한 후 압류 관련 문서를 전산출력하여 체납자 등에게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해제를 하는 때에는 압류해제 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압류해제 관련문서를 출력하여 체납자 등에게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등기(등록)관서에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후 그 등기(등록)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된 등기접수번호는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등록)관서로부터 등기(등록)를 마친 후 회신되는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는 관련 서류에 편철 보관한다.(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 전송분 제외)
압류할 재산이 국세환급금일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통보한 지급 보류기한(지급보류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보수령일로부터 3일) 내에 압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