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9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체납자와 해당 재산의 소유자 일치 여부 등 압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압류내역, 법정기일 등을 전산입력한 후 압류 관련 문서를 전산출력하여 체납자 등에게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해제를 하는 때에는 압류해제 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압류해제 관련문서를 출력하여 체납자 등에게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등기(등록)관서에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후 그 등기(등록)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된 등기접수번호는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등록)관서로부터 등기(등록)를 마친 후 회신되는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는 관련 서류에 편철 보관한다.(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 전송분 제외)
④압류할 재산이 국세환급금일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통보한 지급 보류기한(지급보류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보수령일로부터 3일) 내에 압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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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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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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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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