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원천공제사실의 해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공제사실을 해명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사실을 전산입력하고 세무서(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처리관할을 달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처리 관할세무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당초 접수한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이송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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