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6조 (조사대상자의 재산 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단체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수집하고 전산으로 구축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재산 등 누락 여부 및 실제 가액을 파악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소명한 소득ㆍ재산ㆍ부채 등의 진위여부에 대해 현장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