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소멸시효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채권을 일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정지사유에 유의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고 그 사유와 함께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납부고지나. 독촉 또는 납부최고다. 교부청구라. 압류마. 그 밖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2.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분납기간나. 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다.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라.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멸시효 기산일이 변경되거나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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