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소멸시효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채권을 일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정지사유에 유의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고 그 사유와 함께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납부고지나. 독촉 또는 납부최고다. 교부청구라. 압류마. 그 밖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2.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분납기간나. 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다.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라.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멸시효 기산일이 변경되거나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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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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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