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9조 (조사총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수보한 전년도 귀속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 등의 조사총괄계획을 매년 1회 수립하고 조사대상 장기미상환자 명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전산 배분ㆍ통보한다.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조사총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사기간은 외부기관 자료 수집기간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조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간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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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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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