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5조 (조사 제외ㆍ중지대상자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수보한 장기미상환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제외ㆍ중지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1.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 :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한 경우2.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인 장기미상환자 :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한 경우3.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미만인 장기미상환자 :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환한 경우4.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장기미상환자 :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상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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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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