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2조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제59조 및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②참가압류만 하고 교부청구를 지연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교부청구시기(첫 매각기일 전 법원에서 정한 종기일)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참가압류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기존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존 압류기관에 촉구하거나, 기존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④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는 일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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