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상환금명세서의 신고납부 불일치 비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상환금명세서의 원천공제금액 합계와 납부금액의 불일치를 전산 비교하여 불일치 사유규명 대상 상환금명세서를 전산으로 구축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산으로 구축된 불일치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된 상환금명세서를 정정하거나 과목경정 등을 하여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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