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6조 (조사사무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장기미상환자 재산 등의 조사사무에 대한 조사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지휘하며, 구체적인 조사사무 집행은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수행한다.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 등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조사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조사계획 수립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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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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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