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조 (내부업무 처리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 상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세무서 실정에 맞게 내부업무 처리자 1인당 관리인원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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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3조 · 내부업무 처리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제5조 · 자체점검과 관리감독제6조 · 출장관리제7조 · 외부자료의 수집제8조 · 내부자료의 수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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