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5조 (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대상 의무상환액 등의 납부자를 환급금의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연대납부의무자와 관련된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결의 전에 반드시 연대납부의무자 전원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결의 하여야 하며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결의 전에 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및 그 환급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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