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5조 (환급금의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대상 의무상환액 등의 납부자를 환급금의 지급대상자로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연대납부의무자와 관련된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결의 전에 반드시 연대납부의무자 전원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결의 하여야 하며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결의 전에 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및 그 환급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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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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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