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원천공제의무자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사업자 변경정보, 본점일괄납부 승인ㆍ취소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된 채무자의 직장변동 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관련 정보 등을 통해 원천공제 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공제 통지시점의 원천공제의무자가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천공제의무자를 변경한다.1. 사업의 양도ㆍ양수 : 양수한 사업자2. 법인의 합병 : 합병법인3. 본점일괄납부승인 : 승인된 본점 원천공제의무자4. 본점일괄납부승인취소 : 채무자가 소속된 원천공제의무자5. 채무자 퇴직ㆍ휴직 : 원천공제의무 소멸6. 채무자 이직 : 이직 후 원천공제의무자7.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 : 전입 후 원천공제의무자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의 원천공제의무자가 전산에 입력 누락된 경우 원천공제의무자를 확인하여 전산입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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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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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