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원천공제의무자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사업자 변경정보, 본점일괄납부 승인ㆍ취소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된 채무자의 직장변동 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관련 정보 등을 통해 원천공제 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공제 통지시점의 원천공제의무자가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천공제의무자를 변경한다.1. 사업의 양도ㆍ양수 : 양수한 사업자2. 법인의 합병 : 합병법인3. 본점일괄납부승인 : 승인된 본점 원천공제의무자4. 본점일괄납부승인취소 : 채무자가 소속된 원천공제의무자5. 채무자 퇴직ㆍ휴직 : 원천공제의무 소멸6. 채무자 이직 : 이직 후 원천공제의무자7.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 : 전입 후 원천공제의무자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의 원천공제의무자가 전산에 입력 누락된 경우 원천공제의무자를 확인하여 전산입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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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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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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