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의무상환액의 결정 및 경정 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산으로 구축된 일괄결의 대상자의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 결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개별결의 대상에 대하여 국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내역을 확인하여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 결의하는 등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결의 시 미납부한 고지금액 또는 원천공제 통지금액이 있는 경우 고지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고, 결의 당시 대출원리금 잔액을 한도로 결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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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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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