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의무상환액의 결정 및 경정 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산으로 구축된 일괄결의 대상자의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 결의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개별결의 대상에 대하여 국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내역을 확인하여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 결의하는 등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결의 시 미납부한 고지금액 또는 원천공제 통지금액이 있는 경우 고지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고, 결의 당시 대출원리금 잔액을 한도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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