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4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1년 이내 미납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장기미상환자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제1항의 1년 이내 미납자 명단을 한국장학재단이사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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