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4조 (고지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지서는「국세징수법」제8조를 준용하여 징수결정ㆍ경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납부기한등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고지서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각 업무 처리자가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출력하여 등기우편 송달 또는 전자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업무 처리자가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업무 처리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납부기한 변경사유(납부기한 경과, 지연송달에 의한 기한연장)가 있어 납부기한을 변경한 경우 즉시 변경된 납부기한을 전산수록 하여야 한다.
업무 처리자는 송달장소로 지정된 주소에 교부송달 이력이 있어 "교부대상"으로 표시되어 출력된 고지서에 대해 우편송달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우편송달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 전산처리 후 바로 교부송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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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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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