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44조 (고지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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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지서는「국세징수법」제8조를 준용하여 징수결정ㆍ경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납부기한등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지서는「국세징수법」제8조를 준용하여 징수결정ㆍ경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납부기한등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②고지서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각 업무 처리자가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출력하여 등기우편 송달 또는 전자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업무 처리자가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업무 처리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납부기한 변경사유(납부기한 경과, 지연송달에 의한 기한연장)가 있어 납부기한을 변경한 경우 즉시 변경된 납부기한을 전산수록 하여야 한다.
⑤업무 처리자는 송달장소로 지정된 주소에 교부송달 이력이 있어 "교부대상"으로 표시되어 출력된 고지서에 대해 우편송달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우편송달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 전산처리 후 바로 교부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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