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5조 (이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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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된 해당 불복청구서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한 후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그 수록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된 해당 불복청구서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한 후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그 수록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심리자료를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한 후 그 수록사실을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와 심리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담당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재조사"인 경우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재조사 종결복명서와 재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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