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6조 (확정 전 보전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상환의무 확정 전에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확정 전 보전압류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전산확정한 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 확정 이행 여부 및 압류해제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전산확인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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