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6조 (확정 전 보전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상환의무 확정 전에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확정 전 보전압류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전산확정한 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 확정 이행 여부 및 압류해제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전산확인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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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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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