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7조 (환급금의 계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대상자의 환급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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